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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1노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변제기 전에 피고인이 C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F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고지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F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5. 17:00경 진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상가 인수를 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은행직원에게 커미션을 주려고 하니 600만원을 빌려 주면 2010. 7. 13.까지 이자 50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채가 4억 9,000만원 상당이고, 재산은 아파트 분양권 약 5,000만원 상당밖에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25. 공인중개업자인 F에게 진주시 G 상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는 등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돈을 2010. 7. 13.까지 이자 50만 원을 합산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