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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399 | 지방 | 2020-03-27

[청구번호]

조심 2020지0399 (2020.03.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직계존비속과 거래가 유상취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취득자의 소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년도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00백만원 내외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지20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7 OOO(토지 49.58㎡, 건축물 58.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OOO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유상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9.11.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7.27.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이 건 주택에 담보된 OOO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OOO원은 2017.9.1.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아버지(매도인)로부터 연 이율 3%로 차용하여 지급(상계) 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과세표준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7.27. 이 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후, 2017.9.1.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지급한 것으로 이를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총 소득이 OOO원 정도인 것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17.7.27. 이 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택의 유상거래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9월 경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와 2017.7.27.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서(채무액 OOO원, 채권자 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 및 OOO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2017.7.27., 2017.9.1. OOO에게 각각 OOO원과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OOO원(과세대상)을 급여로 받아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 매월 OOO원씩 17회(2017.10.13.부터 2019.2.13.까지)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 금액을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OOO에게 지급하지 않은 OOO(쟁점금액에서 2017.9.1.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연이율 1.74%)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의 대출금 OOO원을 승계하지는 않았으나, 2019.8.7. 이 건 주택을 임대한 후 2019.8.29. 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의 주택 실거래가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는 지난 10년 동안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단 2건의 거래 밖에 없었으나 2010.1.9. 이 건 주택보다 전용면적이 작은 202호 주택(토지 33.06㎡, 건축물 50.65㎡)이 그 공동주택가격OOO보다 OOO원 이상 높은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또는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직계 존비속과 거래가 유상취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취득자의 소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년도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OOO원 내외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 OOO원은 이 건 주택의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으로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 일대의 주택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실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가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