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7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베란다 화분걸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00: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베란다 화분걸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9.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베란다 화분걸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및 CCTV 캡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