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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고단165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21. 피해자 D( 여, 43세) 와 혼인한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E( 여, 19세), 피해자 F( 여, 16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4. 01:00 경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2동 201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피해자 D( 여, 당시 38세) 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 순경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2동 201호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39세),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네 가 밖에서 그러고 다니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현관에서부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안방에 집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차례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21:20 경 안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여, 당시 42세) 가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동업자인 남성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안양시 동안구 I 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경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2동 201호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39세) 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 E( 여, 당시 15세), 피해자 F( 여, 당시 13세) 과 함께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를 들고 망치 뒤 손잡이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