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2141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공유자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