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부터 김포시 C 소재 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내 정육점 코너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해 오다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14. 피고로부터 15일의 영업정지 처분(기간: 2016. 11. 15. ~ 2016. 11. 29.)을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마트 건물 내 정육점 코너는 수산물 코너로 바뀌었고, 기존의 수산물 코너였던 부분이 정육점 코너로 바뀌었으며, B는 2016. 11. 16. 피고에게 기존의 수산물 코너였던 구획 부분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피고의 B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3항은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이래 다음 각 호의 경우[①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