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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224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6 세) 은 같은 건물 5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베 라 크루즈 (E) 차량의 시동을 걸어 공회전 시켜 매연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3. 10:52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 이 개새끼 확 죽여 버릴 라니 까 너 지금 들어와 봐라”, “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복싱선수라고, 이 개새끼야, 복부를 때려 장 파열 시켜서 죽여 버릴 라니 깐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3. 18:40 경 위 자신의 주거지 1 층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녹음을 했으니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그래, 신고 해봐 ”라고 말하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베 라 크루즈 차량의 뒤 트렁크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 쳐 위 차량의 트렁크 부위를 망가뜨려 수리비 331,109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