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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19나9622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사용한 약어 또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석상 피담보채무는 제2대출로 인한 원리금채무에 한정되고, 제1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원리금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1대출에 관한 대출금 채권으로 중복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제1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원리금 채무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하 제1대출과 관련한 원리금은 ‘제1대출금 채권’으로 제2대출과 관련한 원리금은 ‘제2대출금 채권’으로 칭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