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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4 2015노184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신한은행 DD 팀장 DE으로부터 신한은행이 보유한 AD 주식회사 백상지, 아트지 등을 제조하는 증권거래소(KOSPI) 상장회사로서, 2013. 3. 28. A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D’라 한다. 주식을 매각하려 하니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F을 통해 BF, 피고인 B을 순차로 소개받아 피고인 B을 신한은행에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BF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을 뿐, AD 주식의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AD 주식의 시세조종 중 통정매매는 AD 주식을 거래한 주체들이 각자 자신의 판단 하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각 거래주체의 매매가 중복된 것에 불과하고, 각 거래주체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매수)하는 것을 사전에 서로 통정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2012. 8. 21.경 당시 증권방송을 진행하던 피고인 C는 BF, DG, 피고인 B, F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AD는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인데, 현재 주가 2,000원대는 너무 싸다. DH그룹과의 합병도 예정되어 있고, 실적 개선도 기대되므로 액면가 수준인 5,000원대까지는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 B이 “AD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니 증권방송에서 AD를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추천해달라.”고 하여, 자신의 방송에서 AD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고 유료회원들에게 AD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