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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200918

주주총회 결의 무효 등 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6. 11. 21. 주주총회 및 2017. 10. 18. 이사회에서 한 별지2 기재 결의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자본금 250,000,000원, 발행주식 총 5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하여 결혼예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17.부터 2016. 11. 3.자 주주총회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D는 2014. 8. 27.경 피고가 신주로 발행한 40,000주를 인수하여 피고의 주주가 된 사람이다. 2)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2018. 1. 10. 기준 D(40,000주), G(4,000주), H(2,500주), 원고(1,500주), I(1,000주), 주식회사 J(1,000주)가 등재되어 있다.

나. 2016. 11. 21.자 주주총회 결의, 2017. 10. 18.자 이사회 결의 등 1) 2016. 11. 21.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 5명 중 출석한 주주 1명(D) 및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40,000주의 동의로 E, C이 피고의 이사로 새롭게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6. 11. 22. E, C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2) 2017. 10. 18. 피고의 이사회에서 총 이사 3명 전원의 동의로 이사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7. 10. 24.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2016. 11. 3.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 1) 원고는, 사내이사 원고 및 감사 F을 각 해임하고 D와 K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2016. 11. 3.자 주주총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7687호), 위 법원은 2017. 9. 21.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2018. 1. 18. 원고는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F은 감사로 각 그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