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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35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G, Q, B, AC, AD, AE에 대한 제 1 원심판결과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G, B, AE) 가) 피고인 G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G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은 G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게 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그 대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선행위를 ‘ 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방조범에 불과 하다. 다) 피고인 A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E는 야구 방망이를 BR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BR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BR의 곁에서 함께 위세를 보인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AE는 위 법률 위반죄의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E가 위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방조범에 불과 하다. 2)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G) 피고인 G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전원)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 G 징역 6년, 피고인 AA 징역 2년, 피고인 Q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3년 6월, 피고인 AC 징역 1년, 피고인 AD 징역 1년 6월, 피고인 AE 징역 1년 6월)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