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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1 2015고단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직장 동료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2. 4. 21:2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 수회 때리고, 위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근처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려간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 유리컵, 재떨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