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죄사실
J는 ‘K 문중’의 대표로서 2010. 4. 13.경 고흥군청으로부터 고흥군 L 임야 29,946㎡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
에 자생하던 소나무 200주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고, 2010. 5. 29.경 조경업자인 피고인 A과 이 사건 임야에 자생 중인 소나무 250주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굴취허가는 2010. 9. 16.경 200주에서 84주로, 2010. 10. 5.경 184주로, 2010. 12. 3.경 200주로 각각 변경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산림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43주를 굴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31.경 피고인 B의 소개로 M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 250주를 대금 6억 원에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된 소나무 굴취 수량이 200주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소나무 250주를 굴취하고, 피고인 B는 M의 위임을 받아 그 소나무 250주를 이식하는 것을 관리감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3.경 소나무 굴취 수량이 200주로 변경허가된 후 2010. 12. 10.경까지 소나무 200주를 모두 굴취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1. 1.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43주를 굴취하여 전남 고흥군 N에 이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 이후부터는 편의상 ‘반출증’이라고만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