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3:30경 서울 광진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2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