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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301116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5. 1.부터 위 건물 명도완료일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