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 취하 합의를 위한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유효한 이 사건 소 취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115,212,884원(= 종중기금 20,361,884원 손실보상금 81,851,000원 목재대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G씨 본관시조 H의 10세 I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012년경까지 I의 아들 3형제를 기준으로 J파, K파, L파 3개 문중이 ‘M파’란 이름으로 함께 공동선조의 봉제사 등 종중 일을 하면서 종중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왔는데, 1996년경 회장을 역임한 망 N이 종중 명칭을 ‘O파’로 등록하였다. 이후 원고 종중은 2019. 5. 18.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O파’와 원고 종중은 동일한 종중이다. 2)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전임 회장인 망 N의 자녀들로서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공모하고, 2017. 11. 14. 종중 임시총회에서 총 회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참석하여, 피고 B를 대표자로 선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