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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5고단400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해자 C이 설립한 김해시 E에 있는 ‘F 유치원’ 의 원 감으로 근무하면서 김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 지원금과 유치원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재비, 식 자재비 등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G)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등 위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9.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농협 삼계 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번호 4, 27, 42 내지 45 각 기재와 같이( 다만, 번호 45의 횡령 일시 ‘2012. 5. 31.’ 은 ‘2013. 5. 31.’ 로 정정한다) 총 6회에 걸쳐 합계 44,5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및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농협 거래 명세표 등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변론 종결 이후 1,000만 원 송금한 점 포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