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2015 고단 4437]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계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뒤 10년 이상 절친하게 지내 온 사이로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일을 하면서 크게 수익을 내 었다고
말해 왔다.
피고인은 2008년 금융 위기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두고 남편과 이혼하고 전 남편이 차려 준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사채, 카드대금 등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 서울 도봉구 D 아파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부동산 좋은 물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 잡으면 큰돈이 된다, 그런데 지금 돈이 모자라니 모자란 돈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매달 18일에 이자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뒤에 원금을 전액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빌린 돈은 기존에 부담하던 사채를 갚고 마트를 확장하며 식품회사 투자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마트 수익금도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마트의 권리 금과 보증금도 이혼한 전 남편의 소유였으며, 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외에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13. 7.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1억 2,0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50,500,000원을 E의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2016 고단 46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