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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가합1048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5.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7.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1년에서 4년 이내, 이자 매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는 아래 각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합계 900만 원(= 700만 원 200만 원)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06. 4. 17. 부천시 C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약 155평(510㎡)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5. 31.부터 5년으로 정하여, ② 2006. 5. 30.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약 130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5. 31.부터 5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 1억 원 1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해왔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5. 2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이 법원 D), 2008. 5. 15. 낙찰자 E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대여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고, 2008. 8. 15.경 위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명도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원ㆍ피고는 변제기가 1년에서 4년 이내라고만 약정했으나, 피고는 변제기 도래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 원고가 구하는 2008.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