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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3 2019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 D에게 “피해자 회사가 추진 중인 경남 하동군 E 약 20,000㎡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발전시설 부지조성 위한 토목설계 일체를 5,700만 원을 지급하면 모두 대행해주겠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개발행위 허가 등을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정용허가 등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부, 계좌거래내역,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통보, 개발행위허가 접수증, 취하원, 녹취록 2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0, 18, 22,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