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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26 2012고단7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0:35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102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해 확인하려던 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경찰이 왜 왔느냐, 신분증 보여달라”, “내가 술 먹은 거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똑바로 차렷”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경사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을 위 집안에 있는 화장실 의 욕조 안으로 2회 밀어 넘어뜨려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순경 E의 배를 손으로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복도로 나와 열려져 있던 11층 복도 창문으로 “니네들을 떨어뜨려 죽인다”, “이 씨발 새끼들, 니네 같은 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 개새끼들 니네가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피해자들을 아파트 복도 끝으로 거칠게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D의 양쪽 무릎과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 E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다가가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상지 근육통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접수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