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8 2019고단8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4:4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화폐교환기를 뜯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 확인 및 CCTV 영상판독), 수사보고(피의자차량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