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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21] 피고인은 2013.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8만원을 보내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201] 피고인은 2013. 7. 1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원피스 만화책 1-69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원피스 만화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만화책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서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1. 금융 거래내역 회신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