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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별다른 다친 표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끌고 먼저 현장을 떠나버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피해자가 사고로 사상을 당하고 사고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성립되지 않지만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 없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