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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5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회사에서 2011. 10. 6.부터 2011. 12. 1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7,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423,4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급여명세서(D), 퇴직금 산정서(F), 급여명세서(F), 통장거래내역, 신분증 및 여권사본(외국인), 통장거래내역(D)

1. 수사보고(H, I 명의 고소취소장 진정성립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