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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2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본건 공사 수급 경위] B 주식회사( 본점 : 서울 송파구 C, 목적 : 도장공사업 등, 이하 ‘B’ 이라 한다) 는 2017. 5. 19.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 위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및 외벽 균열 보수 방수 재도 장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A는 B 소속 이사이 자 본건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본건 공사의 시공,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B 소속 관리 부장 이자 본건 공사의 재도 장 부분 현장 소장으로서 A를 보좌하는 안전 관리자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E과 A는 2017. 9. 7. 07:00 경부터 위 아파트 F 동 현장에서, 피해자 G(42 세) 등 B 소속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 외 벽 퍼티 작업’ 고르지 못하거나 울퉁불퉁 한 도장면을 사전 보완하는 작업 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F 동은 지상 11 층 규모의 높은 건물로서 달 비계를 이용한 외벽 퍼티 작업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본건 공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A, 안전관리 자인 피고인 E에게는 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케 하고, ② 달비계에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과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에 안전 대, 구명줄, 안전 난간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9. 7. 11:00 경 피해 자가 위 아파트 F 동 11 층 외벽에서 퍼티 작업 후 10 층( 지상 28.4m 높이 )으로 하강하던 도중 달비계를 고정한 달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