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9:00경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00:20경 위 전원주택에서, ‘전원주택에 누가 불을 지른다고 전화가 왔다. 무단 침임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소속 경위 G, 같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J으로부터 ‘출입문을 열고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8L를 거실바닥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켠 상태로 손에 신문지를 쥐고 “동거녀(위 F)가 1분 내로 전화오지 않으면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을 다 태워버리겠다.”, “경찰관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 “경찰관들이 들어오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전원주택 안으로 들어오면 불을 놓아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및 위험방지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3. 12. 00:50경 위 전원주택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대화를 하자는 설득을 받던 중 미리 켜 놓았던 가스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