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226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95,947원 및 그중 50,895,355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895,947원 및 그중 50,895,355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