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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226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95,947원 및 그중 50,895,355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