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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27255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000,000원, 피고 C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6. 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권 업무용 식탁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아래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칸막이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최초 등록권리자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G으로부터 2012. 5. 15.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전부이전 받아 이를 등록하였다)

나. 피고들의 칸막이 제조 및 판매행위와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B은 2007. 5. 7.부터 ‘H’라는 상호로 목재가공공구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2009. 9.경부터 2011. 6.경까지는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공장에서, 2011. 6.경부터는 광주시 J에 있는 공장에서, 별지 2 기재 디자인(이하 ‘이 사건 제2 디자인’이라 한다

)과 같은 칸막이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2) G은 피고 B이 이 사건 제2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여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여 G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0. 9. 15.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법원 2010고약30524). 3)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제2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여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 B은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검찰청 2013년 형제28132호). 4) 한편 G은 2009. 4.경, 경북 칠곡군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칸막이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 C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지 3 기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