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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11826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7.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