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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0:4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길에서 같은 동 도봉 역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