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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나449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볼트, 너트의 제조 및 도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와이어클립 5/16 세트 20만개 및 샤클 3/8 5만개」를 대금 44,607,263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품명 : 와이어로프클립 셋트 및 샤클(원산지 중국) 품목 : 5/16 셋트(입고수량 200,000, 총액 19,442,523원, 부가세 별도) 샤클 3/8(입고수량 50,000, 총액 21,109,534원, 부가세 별도) 지엠에스글로벌과 B는 상기와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하자발생시 하기 항을 따른다.

발주자는 입고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항의 하자가 통지된 경우 공급자는 상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지체 없이 원산지에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클레임 처리가 완료된 후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반환된 수수료를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30.부터 2015. 1. 15.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44,222,33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 13. 위 각 물품을 제조한 중국 소재 제조사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2015. 1. 14. 원고에게 위 각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와이어클립 5/16 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서 볼트와 너트 체결시 나사가 헛도는 하자를 발견하였고, 2015년 5~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그러한 하자가 있음을 알렸다.

마.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통해 위 제조사에 대하여 다른 물건을 추가 발주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