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나40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 분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12. 31.경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그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 카드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 2. 원고의 남자친구 D의 네이트온 메신저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뒤, D를 사칭하여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던 금원 중 154,006원을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