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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70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공개된 장소를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고 피고인도 공개된 장소를 나체로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4. 11:42 경 다수인이 통행하는 의정부시 C 아파트 101동 20 층 앞 복도에서 성기를 들어낸 채 나체로 돌아다녔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13:10 경 위 아파트 101동 20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성기를 들어낸 채 나체로 돌아다녔다.

3.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아파트 101동에 있는 비상계단 앞 복도에서 성기를 들어낸 채 나체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공연 음란), 내사보고( 현장 탐문 내사), 내사보고 (CCTV 분석 및 용의자 선정)

1. 주민등록 초본, 각 사진, CCTV 분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