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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089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메리츠화재’를 ‘제1심 공동피고 메리츠화재’로, ‘피고 B’을 ‘피고’로 각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중 ‘마.

내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마.

제1심 공동피고 메리츠화재와 롯데보험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2층 부동산 부분의 손해액을 19,002,556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원고보험 및 롯데화재보험이 이 사건 2층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중복보험(피보험자 : 피고, 피보험이익 : 이 사건 2층 부동산의 소유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였다.

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2층 부동산에 관한 보험금 19,002,556원을 제1심 공동피고 메리츠화재 및 롯데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각 위임장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위임에 기하여 제1심 공동피고 메리츠화재로부터 이 사건 2층 부동산에 관한 보험금 5,417,816원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이후 메리츠화재 및 롯데보험회사에 원고에 대한 보험금 수령권한 위임을 모두 철회하였고, 원고는 2015. 7. 8. 및 2015. 8. 7. 제1심 공동피고 메리츠화재의 손해사정인인 태양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을 취하하고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