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6 2020고단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칩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고 이자는 후하게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계좌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