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나2058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재산상 손해 400,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 및 이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위자료 부분이다)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에서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된 위자료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 중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부분은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2.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과 사이에 남양주시 D빌딩 4층 4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0. 16.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5.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를 B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가 보습학원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