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7.02.17 2016허208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28. 2015원708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감광성 도전 페이스트 및 도전 패턴의 제조 방법 2) 국제출원일/ 번역문 제출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12. 2. 21./ 2013. 8. 14./ 2011. 3. 14./ 제10-2013-7021506호 3) 청구범위(2015. 10. 5.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디카르복실산 또는 그 산 무수물(A)(이하 ‘구성요소 1’), 불포화 이중 결합을 갖고 산가가 40~200mg KOH/g의 범위 내인 감광성 성분(B)(이하 ‘구성요소 2’), 광중합 개시제(C)(이하 ‘구성요소 3’) 및 도전성 필러(D)를 포함하는 감광성 도전 페이스트이며(이하 ‘구성요소 4’), 상기 불포화 이중 결합을 갖고 산가가 40~200mg KOH/g의 범위 내인 감광성 성분(B)은 에폭시아크릴레이트이고(이하 ‘구성요소 5’), 상기 불포화 이중결합을 갖고 산가가 40~200mg KOH/g의 범위 내인 감광성 성분(B) 100중량부에 대해 상기 디카르복실산 또는 그 산 무수물(A)을 0.5~30중량부로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6’), 상기 도전성 필러(D)는 Ag, Au, Cu, Pt, Pb, Sn, Ni, Al, W, Mo, 산화 루테늄, Cr, Ti, 및 인듐 중 적어도 1종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을 특징으로 하는 감광성 도전 페이스트 【청구항 2~5】각 기재 생략 【청구항 6, 7】각 삭제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감광성 도전 페이스트 및 이 감광성 도전 페이스트를 이용한 도전패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유기-무기 복합 도전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지나 접착제 중에 미립자 형상의 은 플레이크나 구리 분말 또는 카본 입자를 대량으로 혼합한 소위 폴리머형 도전 페이스트가 실용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페이스트에 패턴화를 행하기 위한 종래 기술 중 스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