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2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상가동 1호에서 ‘C’이라는 소매잡화상을 운영하면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안락시장의 포장마차, 관광버스 등에 시원소주, 하이트 맥주 등 약 1,900박스의 공급가액 66,179,532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면허주류 도매 혐의 단속결과 보고서, C 주류 매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