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개별 화물차량의 차주이고, C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유소 ’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F은 위 E 주유소의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소장 직책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F 등에게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건네주고, 거래 내역 조작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결제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C, F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2. 16:25 경 위 E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 (G )에 267.998ℓ를 전월까지 외상으로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일 시경 한꺼번에 주유한 것처럼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허위로 일괄 결제하도록 F 등에게 건네주고, F 등은 그와 같이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결제하여 피해자 인천 중구에 유가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유가 보조금 92,604원 (267.998ℓ × 345.54원) 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A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의 거래 내역만 발생시켜 이에 대한 유가 보조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법,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휘발유를 거래하고도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이 아닌 일반차량에 유류를 제공하고도 화물자동차에 제공한 것처럼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전월까지 외상으로 주유한 것을 익월에 주유한 것처럼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C, F과 공모하여 72회에 걸쳐 유가 보조금 합계 7,354,91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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