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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3701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D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E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지층 우측 방 2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을 2013. 10. 18.로 정한 후 2013. 8. 27.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인 서울 중랑구 G을 송달장소로 하여 임차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3. 9. 4.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3. 9. 10. 발송송달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9. 18. 피고 B는 1층 좌측 방 2칸의 임차인으로서 32,000,000원을 피고 C은 지층 방 2칸의 임차인으로서 32,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1.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지층 우측 방 2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을 지급한 임차인인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인 2013. 10. 18.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몫까지 배당하였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