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2:33 경 익산시 B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A9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손괴된 재물의 시가도 크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02:30 경 익산시 B 앞에서 선배인 D과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위 D이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 C( 남, 20세 )를 우연히 만 나 대화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연장 자인 D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 피해자 C가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