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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나6677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자신이 명목상 휴게시간 또는 취침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대기하였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를 단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야간 취침 시간에도 휴게 장소를 당직실 또는 사업장 내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휴게시간이나 취침시간에도 교내설비 점검, 침입자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B초등학교에는 취사시설과 세면시설 등이 갖추어진 독립된 당직실이 있어 원고가 휴게시간에 외부의 감시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②B초등학교는 매일 22:00부터 5:00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므로 원고의 실질적 수면 시간이 확보된다.

③원고는 주 업무가 교내시설 점검이나 단속 등이었으므로 실제 근로 시간보다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았다고 보인다.

④원고가 휴게시간이나 취침시간에 학교 시설 점검 또는 침입자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업무 역시 장시간 휴식시간 중에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계속적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