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7097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