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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2 2015고단1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업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과 같은 달 30.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신한 카드 소지자인 화물차 운전자 E이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2013. 5. 13. 수수료 명목으로 13 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870,000원을 위 E에게 송금하여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 경부터 2014.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총괄) 기 재와 같이 위 E을 비롯한 총 27대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21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18,390,516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위 D 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경유를 구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리터 당 345.54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경유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자동차 복지 카드로 결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운전자들이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위 D 주유소에서, 실제로는 E이 경유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500,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E이 소지한 화물자동차 복지 카드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피해 자인 군산시로부터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약 98,893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5. 경부터 2014.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