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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2행의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당심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아도(관련자들의 진술과 진단서,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계획과 실행 과정, 그 직후에 피고인들이 보여준 모습, 피고인들의 전력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이 치밀하고 전문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60세를 넘고 특히 피고인 A은 2009. 3. 4. 신장이식 수술 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각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주문 제2행의 ‘증 제5호(쇠파이프)’는 ‘증 제6호(쇠파이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