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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2:10 경 평택시 서정동 송 탄 출장 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 북로 99 평 택 더 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