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15경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타이어3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