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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5 2015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15경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타이어3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