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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7:0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구입한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는다며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법대로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D 등 안경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넌 뭐야 넌 누구야 ”, “이 시발 새끼,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 “사장이란 새끼가 장사를 저따위로 하고 있어. 고객한테 법대로 하자고 ”라고 말하여 안경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8.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8:35경 제1항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안경을 구입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휴대전화로 안경점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고, 법대로 하자고 말한 E, F 등 안경점 직원들에게 “이 새끼 정말 싸가지 없는 새끼네.”, “여기는 손님 응대도 이상하게 하고 검사도 안 맞고.“라고 소리지르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에게 안경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시발 새끼, 사장 새끼가 장사를 이따위로 해.”, “여기는 안경도수 하나 제대로 못 맞춘다. 이레가 무슨 장사를 하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안경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