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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8가단9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9. 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7. 31. 파주시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6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7. 8. 5.경부터 E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E이 2018. 3. 8.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언니들인 F, G, H는 2018. 3. 16. 피고를 만나 망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 피고로부터 ‘망인에게 채무 총계 45,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중 30,000,000원은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2018.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① 이 사건 각서에 나타난 차용금 45,000,000원 채무와 ② 망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이 사건 보증금 1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각각 부담하므로 이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대여금 부분 피고가 망인의 언니들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고(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망인의 언니들의 협박에 못 이겨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1(가지번호 포함),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2017. 8. 16.경부터 2018. 3. 6.경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45,000,000원이 훨씬 넘고, 대출을 받아 즉시 송금한 돈만도 42,000,000원에 이르는 사실과 망인이 2018. 2. 27. 언니 G에게 '피고에게 간 돈과 집 보증금 합계 55,000,000원, 살림 준비하느라 쓴 10,000,000원에 대한...